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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시 방어권 제한"

尹 외환 수사에 차질 불가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시 방어권 제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과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 경력, 주거 및 가족 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긴급체포된 김 사령관은 이날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한 오상연 부부장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미뤄보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반 이적 혐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 관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 작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인 신분으로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점, 구속 상태로 외교 안보상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일반 이적 혐의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 △군용물손실 교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5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고자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드론사를 비롯한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9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 외환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외환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