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를 신고해서 받는 보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성 범죄에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1억원이던 보상금이 5억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2000만원이던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보상금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가 심각한 정도, 조직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리딩방 사기 등 범죄는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밀하게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내부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보를 밝혀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신고를 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고,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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