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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수해 피해자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환유예

주금공, 수해 피해자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환유예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사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산불지역(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에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또한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 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p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중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사는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공사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공사는 수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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