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 기한인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을 단속한다.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은 채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주는 경우 단속에 걸린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단속 대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 사건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한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