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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식 안됩니다" 먹던 라면 냉동고 위에 붓고 떠난 여성, CCTV보니...[영상]

"편의점 취식 안됩니다" 먹던 라면 냉동고 위에 붓고 떠난 여성, CCTV보니...[영상]
22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편의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과 면발을 쏟아붓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편의점 취식 안됩니다" 먹던 라면 냉동고 위에 붓고 떠난 여성, CCTV보니...[영상]
22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편의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과 면발을 쏟아붓고 있다./영상=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안 된다는 직원의 안내에 매장 내에서 라면을 먹던 손님이 냉동고 위에 라면을 부어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전날 경기 평택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오후 남녀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는 손님들에게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이에 이들은 "알겠다"고 하며 계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남성은 편의점 내에 있는 박스 위에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해당 박스는 판매하는 물건이라 박스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려놓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써놨으나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먹었다.

이에 A씨는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재차 말했고, 이들은 "알겠다"고 말하며 편의점을 나서려고 했다.

그때,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냉동고 앞에 멈춰 라면을 냉동고 위에 붓기 시작했고 해당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여성이 면발과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았고, 그 국물은 냉동고에 스며들어 안에 있던 상품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전화해 여성을 특정해 편의점에 오라고 전했다고 한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몰라도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복수심에 고의로 가서 오염을 시킨 것"이라며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