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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루저"..이근,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비만 루저"..이근,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이근 전 대위/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4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김용호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