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범 무죄 확정...힐 전 사장, 무죄라 볼 수 없어"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힐 전 사장 측은 "(그가)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이라며 "경영학과 출신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증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범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라면서도 "힐 전 사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힐 전 사장과 공범들의 지위가 달라 어떻게 판단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앞서 힐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 등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공개한 뒤, 이듬해 1월 한국 환경부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조작된 유로5 기준의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차량 내부 시스템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 시험 때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힐 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뒤, 폭스바겐 경유 승용차 2만여대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힐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수년간 재판은 중단됐다. 힐 전 사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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