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을 추가 논의하고, 30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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