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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가짜래" 허위 비방 30대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가짜래" 허위 비방 30대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족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한 정당의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고 거짓말했다거나, 사고 사망자 중 B씨 동생은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B씨 동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졌고, B씨는 A씨가 말한 정당 당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