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란봉투법 당정 간담회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 공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 강득구·김태선·이용우·박정·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 정혜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자리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었던 적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면 옷이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처럼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하청 업체 근로를 실질적 지배하는 경우 사실은 원청과 교섭해야만 개선하게 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이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 있다"면서 "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노조 활동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배 청구하는 일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문제 바꿔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작년에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 됐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사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 마무리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면서 "법의 필요성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설명이 잘됐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해서 노사가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일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서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서부터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자산을 축적하고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노동시장 난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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