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헌재 허위증언' 혐의도 적시
채상병 특검, VIP 격노 재확인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조사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특검팀이 같은 내란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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