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계획
"지난해 안 기본으로"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논의 중간에 회의장을 이석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구체적 전문으로 넣었다"면서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답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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