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접수 자료 분석…2021년 이후 신고 35건, 분쟁 조정·중재 신청 47건 집계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윈트 행정사사무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1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이 신고됐다.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기술침해로 인정될 경우 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5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는 1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47건 중 45건이 종료됐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조정안이 제시됐다.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16건이 성립돼 조정 성립률은 66.7%를 기록했다.
윈트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기술침해는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라며 “스타트업이 피해를 당했을 때 기술침해 신고와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구제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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