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이력 있는 자 임명 제한...헌법재판소, 본안 판단 착수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당의 당적이 있으면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변호사 A씨가 제기한 '김건희 특검법 제7조 제5항, 순직해병 특검법 제7조 제5항, 내란 특검법 제8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달 25일 해당 법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조항은 공통적으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 및 특검보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위 조항 가운데) 정당의 당적을 가지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수사관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항은 정당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특검보 또는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제 임명 절차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적법 요건을 심사하는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청구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일반적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본안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윤모씨가 제기한 '내란 특검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청구인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및 위 법률들에 특검 수사 등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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