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6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규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故) 이용마 MBC 기자가 제안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역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인 점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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