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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대재해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원청 책임 반드시 강화"

국무회의서 "대형 건설사 처벌 전무…안전비용 확보 못하면 강력 제재" 주문

李대통령 "중대재해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원청 책임 반드시 강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비공개로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제재 방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