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뉴스포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 방안,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뉴스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 때 (법안과 비교해) 쟁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다"며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의 어떤 부분을 전환할 것인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의제로 다뤄졌다.
상시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대응하는 방안과 기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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