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에게도 이주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만 지원했던 이주비 지원 대출을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하면서 거주민의 주거 불안을 줄일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앞으로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재건축사업 세입자가 포함된다"며 "기존 시중은행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지 내 무주택 세입자의 대체주거 마련을 지원하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을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 이주자금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지원하는 이사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와 12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자금 지원에 대해 "세입자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일기도 했다. 9·7 대책에서는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 재개발 의무임대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확대하고,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재건축사업 세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