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검 구속기소 후 첫 공판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법단 위에서 촬영을 하거나, 촬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8억1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특을 받고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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