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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 통과…국민의힘은 계속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이어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은 4박 5일 필리버스터로 맞서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통과될 전망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 통과…국민의힘은 계속 필리버스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을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살라미전략'에 따라 29일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재위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명칭은 바뀌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또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으로 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이날 곧바로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만큼 닷새 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반발하고는 있지만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기준 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이후엔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증언·감정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 고발 주체가 불분명해지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4박5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9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벌써부터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 강행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여야가 부딪힐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