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건넨 돈 청탁 대가로 보기 힘들어"
"청탁 아닌 격려금"
"박동원 녹취 금전 청탁 합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왼쪽)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최종 무죄를 대법원에서 판결받았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를 뒤흔들었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무죄로 결론 났다.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으며, 2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해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판 출석하는 김종국 전 감독.뉴스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구단 후원자로서의 격려금 성격이 강하다”며 “청탁 대가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소지는 있으나, 검사가 주장한 배임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 전 단장이 받은 또 다른 혐의—2022년 FA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 계약금을 보장해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에 명확한 금전 청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억대 뒷돈’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KIA 사태는 “청탁 아닌 격려금”이라는 최종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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