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2년 3개월 만에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최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뒤늦게 기억해냈다고 밝힌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약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다가 전날에서야 “기억났다”며 특검에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이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한 혐의로 군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도 이날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인정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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