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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보석 기각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을 예정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보석 기각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보석은 법원이 판단한 후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재건 사업에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삼부토건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4일 이 전 대표를 구속한지 19일만에 구속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