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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사고로 손실나면 성과급 환수, '클로백' 도입 검토" [李정부 첫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사고로 손실나면 성과급 환수, '클로백' 도입 검토" [李정부 첫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급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로백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됐다.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계을 중심으로 제도가 환산되면서 미국 제조업도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 3항)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 돼 있다.

다만 대부분 금융회사 내규에서는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많아 조정·환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을 기록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