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수수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청탁'은 부인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부인...전성배 진술 번복 지적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통일교 측의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처음에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가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고, 특히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면서 “(선물을 전달한)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실제 김 여사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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