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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복 봉합한 美中… 상호세율 낮추고 수입 중단 해제

美中, 무역 전쟁 중단 일단 합의
시진핑, 희토류 통제 1년 미루고
트럼프, 추가관세 90일 더 유예
‘상호 부과’ 추가 항만수수료 없애

관세보복 봉합한 美中… 상호세율 낮추고 수입 중단 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에서 무역 전쟁을 일단 멈추기로 합의한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부터 약속대로 쌍방에 대한 보복관세와 수출 통제를 연기했다. 이로써 양국은 최소 내년 11월까지는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라 10일 0시 1분을 기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던 펜타닐 관련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10%로 조정했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유통과 생산을 방치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멕시코(25%)와 더불어 20%의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상호관세'율도 조정했다. 지난 4월에 전 세계 수입품을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는 중국이 이에 저항하자 관세율을 125%까지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차 무역 합의 이후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3차 무역합의를 통해 해당 유예를 90일 더 연장했고,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그는 해당 회동에서 24% 유예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조치로 인해 중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관세는 남은 상호관세(10%)와 인하된 펜타닐 관세(10%)를 더해 20% 수준이다. 해당 세율은 2026년 11월 10일 0시 1분까지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는 이번 관세 인하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이 전임 정부에서 부과한 세율을 포함해 57%에서 47%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비슷한 비율로 미국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에서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항하기 지난 3월부터 시행했던 품목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지시간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적용하던 10% 추가 관세를 걷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공격에 같은 비율로 보복관세를 매겼던 중국은 이날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예중인 24% 보복관세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더 유예했다.

앞서 미국의 위협에 희토류와 대두 등 특정 품목 규제로 맞섰던 중국은 세율 외에 수출입 통제 역시 해제했다. 지난 6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던 중국은 10일부터 수입을 재개했으며 지난 3월에 발표한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도 잠정 해제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발표에서 지난 3~4월 미국 군수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취한 핵심 광물 등 (군·민수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는 지난 7일 공고에서 다음날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9일에는 갈륨, 저마늄, 안티모니, 흑연을 포함한 이중용도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같은 기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양국은 10일부터 상대 국가의 선박에 부과하던 추가 항만 수수료 징수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