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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상호관세 최종 재판에 "지면 2조 달러 환급" 경고

트럼프, 소셜미디어에서 상호관세 대법원 재판 언급
재판에서 지면 "관세 및 투자금 2조 달러 환급 불가피, 美 안보에 재앙"
이미 걷은 관세 수입은 미국민에게 2000달러씩 나눠준다고 강조

美 트럼프, 상호관세 최종 재판에 "지면 2조 달러 환급" 경고
(왼쪽부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앙아시아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UPI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소송 심리와 관련해 정부가 재판에서 지면 수천조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관세로 걷은 돈을 미국민에게 2000달러(약 291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랏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법원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여기도록 낮은 금액(환급액)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4월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들이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다며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 5월 1심 판결과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최종 3심을 위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5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현재 대법원은 우파 우위(우파 성향 6명, 좌파 성향 3명)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우파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트럼프 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트럼프는 10일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관세로 걷은 돈을 미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관세수입에서 저소득·중산층 미국 시민에 2000달러씩 지급하고 남은 모든 돈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소셜미디어에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고, 곧 37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도 갚기 시작할 것이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해당 약속에 대해 "대통령과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지 않았다"며 "2000달러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