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들 속옷만 입혀 발코니에 세워든 50대 여성..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붓딸들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는 A양과 B양(당시 14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하기도 했다.
계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양 등이 지난해 6월 점심 식사 후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범행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 학대로 재판받던 중에도 학대가 이뤄져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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