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고소·고발장 제출
"윤석열 정권이 봐줬겠냐"
경찰, 고소인 등 소환 예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장 의원은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며 "모든 증거가 있고 변호인단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신고 내용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A씨에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해선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본다"면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했다면 나는 어떠한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직간접적 회유·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이번 고발은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3자 입장에서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며 "(A씨가) 남자친구의 행위로 피해 본 것까지 공익 제보, 공익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성추행 당시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고소인과 동석자 등에 대한 출석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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