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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지시와 사망, 인과관계 없다"

15일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원 2명 증인신문 예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지시와 사망, 인과관계 없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이자 전 법제처장인 이완규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상병의 중대장인 장모씨는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해왔고 법정에서도 인정한다"며 "이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고,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향후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는지와 이로인한 현장 지휘관들에게 어떤 혼동을 야기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병사, 지휘관들이 오인할만한 것이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 상호 간 증인신문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15일에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임 전 사단장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기소됐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