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명씨에게는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는 8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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