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장에
처장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민중기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
민주당 특검안 마련하면 추가 협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의 이름이 모두 올랐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권이 마련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에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90일로 정했다. 필요 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인원 규모는 특검보 4명·파견검사 40명·특별수사관 80명 이내·파견 공무원 100명 이내로 정했다. 당초 인원을 최소화해 드루킹 특검 규모(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가 법안 발의를 마치면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특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는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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