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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기 골프를 하다가 상대에게 몰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먹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 한 골프 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인 A씨는 며칠 뒤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만났다. 그런데 내기 골프를 치던 중 A씨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다.
평소와 다르게 정신이 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진 느낌을 받은 것이다. 혼미한 상태에서 18홀까지 라운딩을 마쳤을 때 A씨는 이미 3500만원을 잃은 뒤였다.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을 찾았고, 수사 결과 그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알고 보니 일당 3명이 사전에 미리 짜고 A씨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했던 것이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뒀던 약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모두 사기 범행 전과가 있었고, 특히 범행을 주도한 1명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같은 날 골프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약 음료를 먹이고 사기 내기 골프를 치려다 붙잡힌 걸로 파악됐다.
현재 세 사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 사기 내기 골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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