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 땅꺼짐 사고 최대 1천만원 보장...시민안전보험 확대·강화

부산 땅꺼짐 사고 최대 1천만원 보장...시민안전보험 확대·강화
지난 8월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입구 도로에서 발생한 땅거짐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내년부터 땅꺼짐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해준다.

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땅 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이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땅꺼짐 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보장항목이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상하수도관 노후화, 대규모 공사 등으로 땅꺼짐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부터 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컨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