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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과 가족·민희진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과 가족·민희진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 멤버인 다니엘과 그 일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현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 등에게 총 431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아울러 전속계약 갈등의 배후로 지목된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 1인을 향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퇴출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당일 접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다니엘의 위약벌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으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포함해 4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멤버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는 현재 사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