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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뚫린 내부통제… 코인 보유 총량 검증시스템 의무화할까

전체 가상자산거래소 대대적 점검
원화마켓 '장부거래 정합성' 검증
업계 "대주주 지분과 무관" 반박

뻥뚫린 내부통제… 코인 보유 총량 검증시스템 의무화할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피해보상 개시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보상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사고당시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차익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9일 0시부터 전 고객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뻥뚫린 내부통제… 코인 보유 총량 검증시스템 의무화할까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전수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 노출된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설계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장부거래' 방식과 관련해 업계는 시스템적 정합성 검증이 본질이라며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지배구조 개편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9일 국회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의 장부거래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참여자인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최대 5만원)이 아닌 2000BTC(당시 시세기준 약 1970억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전체 오지급 물량은 약 62만 BTC로, 사고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60조원이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사고 접수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 빗썸의 고객 자산관리 보호 시스템과 내부통제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전수조사 등 빗썸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당장 원화마켓의 장부거래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업비트 측은 "장부거래는 대량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거래 핵심은 전산상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합성 검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업비트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잔고 대조 △이벤트 지급 시 '신규 숫자 생성'이 아닌 '사전 확보 물량 전송' 방식 채택 △디지털자산관리·운영·모니터링팀의 3개 부서 분리운영을 통한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당국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업비트 해킹과 빗썸 오지급 등 일련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소유분산)' 등 공적 인프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조계 및 업계는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책임 있는 경영진의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가 사고 방지 및 대응에 핵심이란 반박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 역시 "소유 분산은 주주와 회사 간의 지배구조 문제인 반면, 오지급 사태는 회사와 고객 간의 시스템 운영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2단계법이 대주주 규제보다는 거래주문시 보유 총량 검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B 변호사는 가상자산 착오 송금의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착오 송금에 대해 현재 판례상 형법상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성격을 달리 봐 판단한 것인 만큼, 향후 입법적으로 양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