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에서 레모네이드 음료를 마신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진 여대생 사라 카츠(좌). 사진=펜실베이니아대, 레모네이드(우),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프랜차이즈 카페의 특제 레모네이드 음료를 섭취한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비극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여대생이 마신 음료에 막대한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면서다.
미국 ABC뉴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심장협회(AHA) 주관 ‘심장의 달’(매년 2월)을 기해 2022년 9월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대생 사라 카츠의 사례를 재조명했다.
펜실베이니아대에 재학 중이던 사라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 체인 ‘파네라 브레드’에서 레모네이드 음료를 마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그가 섭취한 음료 명칭은 ‘충전된(charged) 레모네이드’로, 대용량인 890㎖ 제품에는 카페인이 390㎎ 포함돼 있었다.
이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카페인 함량의 약 2.6배에 달하며, 대표적 에너지드링크인 레드불 한 캔(250㎖)과 비교하면 약 6배에 이르는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 이하로 권장한다. 문제는 사라가 어린 시절부터 심장 질환을 앓아왔으며, 카페인 대량 섭취 시 돌연사 위험이 있어 평소 고카페인 음료를 멀리해왔다는 사실이다.
해당 체인점이 ‘충전된 레모네이드’가 고카페인 음료라는 사실을 메뉴판 등에 명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논 카페인’ 음료와 동일하게 분류해 일반 과일 음료처럼 홍보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해당 음료 섭취 후 사망하거나 질환을 얻은 소비자들의 사례가 잇따랐고, 사라의 유족은 이들과 연대해 체인점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 측은 이듬해 해당 음료에 고카페인 경고 문구를 삽입한 데 이어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유족은 민주당 소속 롭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과 협력해 딸의 이름을 명명한 ‘사라 카츠 카페인 안전법’ 발의에 동참했다. 2024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 법안은 음료 판매 매장이 메뉴판과 키오스크 화면 등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가 함량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카페인 영향 교육 강화와 관련 연구 지원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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