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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면 ‘12억8485만4250원’ 사라집니다…로또 1등 당첨됐는데 ‘미수령’

이틀 뒤면 ‘12억8485만4250원’ 사라집니다…로또 1등 당첨됐는데 ‘미수령’
로또복권 제1159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2025.12.24.(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년 전 추첨한 로또의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이틀을 남긴 아직까지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기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가운데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무려 12억8485만4250원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5224원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미수령 당첨금'은 로또 업계에선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3076만건이 미수령 처리됐으며, 그 결과 2283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사유는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리는 등 주로 실수인 경우가 많다. 미수령 복권의 경우,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