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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넣으면 150만원"...월급처럼 받는다던 ETF, 급락장엔 손실 낸다

“1억 넣으면 150만원"...월급처럼 받는다던 ETF, 급락장엔 손실 낸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 장 초반 5,200대까지 내려앉았다. 2026.3.9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ETF 광고 및 SNS 콘텐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실 날 수 있는 투자상품... 예금자보호 못 받아

지난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97조200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약 4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도 같은 기간 533개에서 1058개로 약 2배 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세에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광고에서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목표 분배율을 강조하며 마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개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따라서 ETF 역시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환노출 해외주식 ETF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거나 특정 기간의 높은 수익률을 전체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金) 현물 ETF를 홍보하며 "선물보다 현물 투자가 더 효율적", "현물이 5%p 더 높다" 등의 표현 역시 특정 운용 방식의 우수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다.

"국내 최초", "최저 보수"...금융회사 과대광고 지적한 금감원

이밖에도 "국내 최초", "업계 최저 보수"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광고상 보수 외에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를 지속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