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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만 유튜버 보겸 "구독자 드리려고 35억 아파트 샀다"...세금 11억 내야할수도

1730만 유튜버 보겸 "구독자 드리려고 35억 아파트 샀다"...세금 11억 내야할수도
사진=유튜브채널 보겸TV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 선물로 준비했다고 밝혀 화제다.

보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0평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인터넷 생방송부터 2026년 유튜브까지, 항상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더 잘해주고 더 챙겨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60평대 아파트는 넓은 거실과 방 여러 개를 갖췄으며,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다.

집 내부에는 간접 조명이 설치된 천장과 대형 TV가 놓인 널찍한 거실, 호텔을 연상시키는 침실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또 방음과 보온, 냉방 설비까지 갖춰져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보겸은 집 곳곳을 소개하며 "인생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봤다. 내가 살려고 구매한 집이 아니다. 드리려고 산 집이다”라며 “보겸TV, 보겸S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990원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겸은 2010년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해 유튜브 채널 ‘보겸TV’를 통해 게임·토크 콘텐츠로 인기를 얻은 크리에이터다. 특유의 유행어와 캐릭터로 젊은 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으며, 현재 17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부터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의 자동차까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납부할 세금, 11억 이상 될 수도

1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보겸이 영상을 통해 공개한 35억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게되면 소득세와 취득세 등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인 만큼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품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돼 총 22% 수준이다. 보겸이 영상을 통해 공개한 35억672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을 경우 단순 계산상 약 7억8478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 신고도 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발생한다.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해 약 1.1~3.5% 수준이다.

보겸이 공개한 주택은 50평대로 전용면적은 165㎡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무주택자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약 3.5% 수준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취득세는 1억2485만원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과 취득세를 합치면 무주택자 기준으로도 약 9억원 안팎의 초기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존 주택이 있는 당첨자라면 취득세율은 약 9% 수준까지 올라가 취득세만 약 3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