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회계법인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고용지원금 누적 세금환급신청액이 200억 원을 달성했다고 4일 전했다. 진평회계법인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자들과 소통을 통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15년 차 세금환급 전문 김재형 회계사(진평회계법인 상무)가 개정된 세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환급을 지원한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까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매출액이 4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M&A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은 세제혜택이 발견되었고, 진평회계법인이 다시 검토를 한 덕분에 3억40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바 있다. 진평회계법인 김 상무는 "잘못 신고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은 세법이 개정되면 세제혜택이 바뀔 수 있어 매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금환급은 담당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환급 요청이 반려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섬세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3 20:59:50[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에 맞춰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C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을 태그한 고객대상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마이태그는 고객 소비성향에 따른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관련 혜택 태그 후 BC 바로카드(자체발급카드, 회원사 BC카드 제외)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50만원 결제했을 경우 2000원, 100만원 결제 시 5000원, 300만원 이상은 1만원이다. 예를 들면 150만원, 200만원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결제 시 합산 350만원으로 총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세∙지방세 한정으로 벌과금, 과태료, 4대 사회보험료 등 기타 세금납부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세금납부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바로카드 회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03 10:06:0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도 투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신고를 빠뜨려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해 6월까지 1년간(2022 사무년도)의 세무 조사에서 신고 누락 소득 총액은 9041억엔으로 25.5% 증가했다고 전했다. 추징세액은 1368억엔으로 29.3%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투잡이 이미 30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성행이지만, 이익에 대해 적절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못해 벌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은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연 20만엔을 넘는 경우 등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위법행위에 해당해 페널티 분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발각되면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모두 가산세 대상이 된다. 가장 은폐의 경우 중가산세가 부과되고, 무신고의 경우 내야 할 금액의 40%를 얹어 내야 한다. 예년의 확정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기한 후 신고는 연체세 대상이다. 특히 유튜브는 경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동영상 내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의 구매 비용을 경비 계상했을 경우, 실제로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동영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납세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신고 누락을 지적받은 사례도 있다. 세무 당국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 확인과 제3자의 익명 통보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02 07:43:31[파이낸셜뉴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세금'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에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상속 증여세율을 낮추고 금투세 폐지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비율의 상속 증여세를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급하게 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낮은 시총의 기업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상속 증여세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에 지배구조 이슈, 회계 불투명 등이 거론된다"면서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속 증여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상속 증여세로 내는 기업들의 돈만 5조원가량에 이른다"면서 기업 규제로 이를 접근하니 외려 기업들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부자감세' 논란이 될 수 있어 공론화를 서로서로 꺼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이슈까지 더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1년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금투세 폐지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01 11:43:49[파이낸셜뉴스]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자 대출 및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비즈넵 케어', ‘1분'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핀다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시장과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 시장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서비스 노출 및 연동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진행 △공동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등 300여 개 대출 상품을 중개하며 현재까지 누적 대출 중개 금액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핀다는 앞서 지난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사장님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핀다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핀다는 사장님을 위한 ‘올인원'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할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양 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번 제휴를 기념하여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핀다 앱과 오픈업 사이트 개인사업자 이용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는 핀테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1:34:39[파이낸셜뉴스]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가 18일 개관했다. 국립조세박물관은 '세금'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 17번째다. 이날 개관한 올해의 특별전은 오는 8월31일까지 열린다. 특별전 제목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세종대왕'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해 만들었다. 특별전 전시공간은 7개 주제로 구성됐다.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분된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공간에는 신임 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등이 전시됐다. 자문은 과거 세금 등을 받고 내어 주던 영수증을 지칭한다.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공간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재산상속 이야기를 '별급문기' '오남매화희문기' 등 여러 분재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게 전시했다. 분재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공간에는 인삼과 관련된 세금이야기를 '화한인삼고'와 함께 전시했다. 세금을 내는 소나무 '석송령'이야기와 함께 특별전과 연계한 '내가 만드는 세금나무'체험도 할 수 있다. 가족 관람객은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서 체험도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18 15:52:53[파이낸셜뉴스]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른바 ‘서학개미’를 위한 맞춤형 절세전략을 공개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유튜브 채널 ‘메리츠온(MeritzOn)’에 '찾아가는 절세상담 택스365(Tax365)’ 해외주식편을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내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상장지수펀드(ETF)편에 이어 모두 5편의 ‘Tax365’ 시리즈 공개가 완료됐다. ‘Tax365’는 다양한 투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금융상품별 적합한 절세 전략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전문가가 찾아가는 절세상담’이라는 취지에 맞춰 투자 조건, 세제 혜택 등에 따른 맞춤 전략을 상황별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리츠증권의 세무사가 직접출연해 각 상품 별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통해 절약 가능한 금액을 구체적 숫자로 제시한다.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수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전략이 필수적이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예탁금에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을 제공하는 종합 투자계좌 ‘슈퍼365(Super365)’와 채권종합서비스 ‘본드365(Bond365)’ 등 ‘365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하며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per365’는 지난 2월 3000억원의 잔고 돌파 이후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예탁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Bond 365’ 또한 지난 2월 기존 단기사채에 추가로 장내∙장외 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365 시리즈’는 365일 쉬지 않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메리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고객 입장에서 바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365시리즈’만의탁월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18 12:08:46[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담한다. 다주택자도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취득세는 ‘취득’시 무조건 내야 한다. 보유세(재산·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세금을 낸다. 집값이 하락해도 예외는 아니다. 양도·취득·보유세는 부동산 ‘3대 세금’으로 불린다.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보유·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 71% "부동산 세금 부담"...1위는 보유세 국토연은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세금도 항목에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세 부담을 호소한 것. ‘매우 부담’ 24.2%, ‘조금 부담’ 47.1% 등이었다.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다. 42.1%가 보유세가 가장 부담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매달 건강보험료에 보유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했다. 당시 취지는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종부세는 ‘보통 세금’이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이 이 기간 1000% 가량 폭등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것도 이유지만 종부세 세율도 같이 올리면서 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실화 폐지 제동...취득세 중과 완화 무산? 현 정부의 주요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다. 또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도 그 중 하나다. 보유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동·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통일해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실화 계획을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야당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면 폐지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예 무산 가능성마저 나온다. 지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세율(1~3%)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3주택 이상 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2가구에서 3가구 이상)도 이번 총선 결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2 14:33:31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정의를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그리 어렵지 않게 대답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출, 즉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자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세목들이 왜 필요한 세금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흔히 대표적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소득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금은 사실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나폴레옹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해 신설하고자 했으나 의회의 반대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 것이 그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실제 소득세 도입은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이뤄졌다). 그 반대의 이유는 신성한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 보면 수긍이 되는 논리이기도 하다. 물론 소득세는 징수가 쉽고, 무엇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사실 현재의 세금들이 대부분 역사가 짧은 이유는 국왕이나 영주가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사용료의 형태로 걷을 수 없는, 사유재산제도 확립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세금 중에는 재산세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고대에 많이 활용되던 십일조가 그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 역시 그 존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재산을 보유만 하고 있는데도 과세가 된다는 이른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달리 재산의 가치를 추계해야 되는 추계과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추정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납세자로부터 나오기 쉽다. 물론 이 세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지방세로서 유용한 세금으로 평가된다. 법인세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은 사업의 결과에 의한 이익일 뿐이고, 그것은 주주에게 배당이 되든지 바로 투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가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든지 한다. 그리고 배당금(소득)은 개별 주주의 소득의 일부이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그로스업 등으로 부분적 해결은 한다). 극단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금은 18세기 말 유산 증여에 대한 인지세 형태로 출발해서 20세기에 과세되기 시작했다. 상속세는 '죽음에 대한 세금'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유산동기에 대한 처벌, 상속세 회피를 위한 우회적 증여(예를 들어 과도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등 많은 근거로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있다. 물론 인생의 출발점이 부모로부터의 상속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에 의해 상속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고 자산과세 강화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고, 한시적 폐지를 경험했던 나라도 있다. 이와 같이 각 세목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와 그 반론이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근원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개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각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 내릴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행 세제의 틀 안에서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세제를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의 해결이 더 긴요하다. 필자는 현행 법인세율이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외 각 세목별로 개선할 세부사항이 많다고 본다. 아마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뽑힌다.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선량들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을 상기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4-09 18:09:4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알려줘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2 12: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