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청 간부가 AI로 같은 과 여직원과 자신의 커플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했다. 해당 여직원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다.
구로구청 간부의 도발... 성적 수치심 느낀 여직원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소매 차림에 B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똑 닮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해당 여성이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A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문구까지, 마치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였다.
해당 게시물은 B씨가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씨 사진을 내려받아 AI로 생성한 합성물이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B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혐의 없음' 결론... 명예훼손도 보완수사키로
그런데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이었다.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성범죄 혐의를 벗은 B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다.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도, 징계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 A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다.
또 마주칠까 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B씨는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으로 합성을 취미 삼아 해왔다"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구역질 난다" "피해자 동의도 없이 딥페이크 사진 만들었는데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딥페이크는 엄연한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