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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외 체류 국민도 받을 수 있나…고유가 피해지원금 Q&A

3월 30일 이후 귀국하면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지급 받아
1차 25일·2차 5월 16일 사전 안내, 이의신청 7월 17일까지

외국인·해외 체류 국민도 받을 수 있나…고유가 피해지원금 Q&A
/사진=뉴시스화상


외국인·해외 체류 국민도 받을 수 있나…고유가 피해지원금 Q&A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부터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차는 4월 25일, 2차는 5월 16일 사전에 안내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 기준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을 받고, 일반 국민은 소득 기준 선별을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차 지급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1차 대상 여부는 4월 25일, 2차 대상 여부는 5월 16일 각각 공지된다. 오는 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주요 은행·카드사 앱, PASS,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 20개 모바일 플랫폼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내용에는 예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49곳은 우대지원지역, 40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우대지원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외국인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자격이 새로 확정된 경우 역시 같은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면 해당 금액으로 정정 지급된다.

신청은 성인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명의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인 명의 신청과 수령만 가능하다. 반면 선불카드나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수령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