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자신의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고발을 당했다. 조희연 인스타그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희연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스레드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혀 SNS 상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SNS에는 '98년 아시안게임 접영 200m 금메달리스트', '아들셋 엄마' 등의 소개글과 함께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수영인입니다. 불편하시면 팔로우는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희연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이라며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었다.
한 누리꾼이 5·18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댓글을 삭제하길 권했으나,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며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후 이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한 누리꾼은 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조희연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제가 무지하여 5·18 사건은 북한 간첩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내용의 원글을 보고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라며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많이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섞은 응원가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한편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쳐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특정 지역과 역사적 사건을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올해 열리는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등 주요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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