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부산에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1548건에 달한다. 경기도(6576건)와 서울(2549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부산 다음으로 인천(1148건)과 경남(102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특히 부산은 2021년 110건에서 2024년 637건으로 4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 1479건에서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주차 편의와 주차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차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주차요금 감면 또는 혜택 등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를 막기 위해 주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주차표지가 없는 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 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정작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과 면제 등 공적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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