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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정치적 동기 충분"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직접의뢰
후원자에 대납 요청했다고 판단
吳 "明 진술로 추론… 즉각 항소"
특검 측은 항소여부에 신중
"일부 무죄 부분 검토 후 결정"

法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정치적 동기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유죄라고 선고한 배경은 ①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고 ②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중 절반은 오 시장 측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③후원자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경우 다른 법원은 명씨의 자발적 '영업활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받은 10번의 여론조사 중 5번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비공표용 여론조사 3번과 같은 해 2월 5~6일, 18일 진행된 공표용 여론조사 2번이다.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검증을 마친 오 시장 측이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했던 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 형성을 기대했던 점 △명씨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여론조사를 의뢰할 강한 동기가 오 시장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명씨에 대한 검증을 마친 다음,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며 "오 시장 측의 항의로 공표도 최대한 늦춤으로써 가급적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 조치한 여론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본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됐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동 자체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이고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신 지급한 것은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공모해 금액 상당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5번의 여론조사와 1200만원의 비용은 무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의 의뢰 없이 진행된 여론조사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10개의 여론조사 중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저는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경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내년 1월께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별검사법은 제10조에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검법에서 명시된 재판시한 조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재판부가 이 기간을 넘겨 판결을 내리더라도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재판부에 직접적인 법적 처벌·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증인신문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도 6·3·3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지켜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