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비 의혹'엔 "무혐의가 마땅…억울함 풀 것"
'성범죄 변호' 이력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수사지휘권 행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행사한다"며 "그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강도 높게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고 검찰의 배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저희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는 지인의 조카가 연루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였고, 범행 경위와 사정을 변론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노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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