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서울청에 고발
용혜인 후보 배우자 당직·급여 논란
정치자금 우회 귀속 의혹 수사 촉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용 의원이 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9360만원이 '특별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중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정당에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점을 들어 정치자금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됐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용 의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의 당직과 급여 수령 과정이다. 용 의원은 창당 사흘 뒤인 2020년 1월 22일 열린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상무위는 창당 후 첫 회의였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회의 결과 공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로 용 의원이, 참관인으로 박씨가 기재돼 있다.
또 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소득당 회계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에서 월평균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사적 경비'를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부정한 용도'에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해왔다.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과 상대방, 금액,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용 의원이 남편을 유급 당직자로 임명하고 자신의 정치자금 중 거액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당에서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가계에 대한 지원·보조'라는 사적 경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정당 역사에 남편이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곳에 아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내고 그 돈으로 남편이 월급을 받아 가는 형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매우 해괴한 꼼수이자 채용 비리 수준의 불법"이라며 "실질적으로 남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월급을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은 국민의 후원금과 세금으로 조성되는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자금인 만큼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정치자금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용 의원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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