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해 이전 제외기관서 삭제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별도 청사 신축 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대상…공청회 거쳐 이전계획 확정
행안부·국조실 중심 범정부 TF 구성…2027년 예산 반영 추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법률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두 부처 등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윤 장관은 "검찰청 개편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괄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는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대책,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여전히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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