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담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빌려줬다.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3억2300만원에 계약했다. 배우자가 2억2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고, 이 후보자는 과거 모친에게 빌린 돈 999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나머지 자금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쟁점은 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를 증여로 본다.
최 의원 측은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려준 2억2310만원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모친이 매년 1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라며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명과 납부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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